70동기회 회칙(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중동고등학교 제70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회원 친목에 관한일
②동기회 공헌자 표창
③모교 발전을 위한일
④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일
제 2장 회 원
제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 자격)
①70회 정회원은 70회 동기로서 졸업한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70회 회원과 같이 입학하였으나 졸업을 하지못한 사람은 운영위원회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회원으로 인정한다.(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그대로 인정된다)
②준회원은 정회원은 아니나 동문회 정회원으로 인정할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준회원에 정할 수 있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사회나 동문회에 해를끼쳐 70회 동기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상 벌)
회원의 표창, 징계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장 조 직
제8조 (지역조직)
본회는 관외지역에 지역별 소모임을 조직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조직)
본회 회칙 제5조에 의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4장 회의 및 기구
제10조 (회 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①총 회
②임시총회
③운영위원회
제11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계획 및 결산
②임원의 선출
③회칙 제정 및 개정
④기타 중요 업무결정
제12조 (총회소집)
①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소집공고)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은 늦어도 총회 7일전에 공고(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선출)
①회장은 회장 출마희망자 또는 추천자를 접수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회장후보로
추천하며, 총회에서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 득표율이
과반수 미달의 경우 상위2명을 재투표 한다.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기능)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의 중요 회무처리
②예산결산의 처리
③회장과 감사 결원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과 감사 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임원진 구성은 회장이 위임한다.
①회 장 1명
②부화장 3명중 수석 부회장 1명
③총무 3명 – 행사, 재정, 애경사총무
④고 문 – 전직회장
⑤감 사
제18조 (운영위원회 임무)
①운영위원은 동기회 행사, 기획업무, 기금통장관리 및 행사 진행을 지원하고
주요 의안을 사전 상의한다.
②해당 임기 내 특별한 행사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의사 결정은 참석인원 괴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 (임 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기의 종료)
임원 및 운영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21조 (고 문)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6장 의사운영
제22조 (의안작성)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23조 (의 결)
본 회 회칙에 의한 별고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의 1/2 이상으로 가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회의록 작성)
총무이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운영위원회,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재 정
제25조 (회비 및 재정)
①본회의 경비는 년 회비, 찬조금, 특별기금등으로 충당하며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②년 회비는 10만원으로 하되, 2회 분납할 수 있다.
③찬조금은 각 행사시 회원의 마음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후원금을 지칭한다.
④특별기금은 동기회에서 진행하는 행사회비를 말하며 년 회비와는 별개로 한다.
⑤통장은 기금통장과 사용통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단, 기금통장은 전임회장과 현회장 2인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제26조 (경 조)
회원의 경조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경조사비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회원 1인당 경조사 3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부모(처부모 포함) 및 배우자상에 동기회 조기배달
③부모회갑, 직계자녀 결혼, 개업식은 축하기 배달
④기타 경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계규약)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8장 회칙개정
제28조 (회칙결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장 기 타
제29조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0조 (회 계)
회계마감일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
상기회칙은 2014년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 상정하여 결의된 회칙 개정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