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동기회 회칙(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중동고등학교 제70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총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따로 두지 않으며,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한다.
제4조 (본회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
②총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③본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로가 있는 본회의 회원 선발 표창
⓸총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공로가 있는 본회의 회원 선발 표창
⓹본회 회원들의 경조사 지원 사업
⓺저소득층 동기회 회원 지원 사업
⓻사회적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⓼그 밖의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 자격)
①정회원은 중동고등학교 제70회 졸업자 전원 당연직 정회원이 된다.
②제70회 졸업자 회원과 같이 입학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동기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이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회원 인정된 동기는 그대로 정회원 인정된다)
③준회원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준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준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다.
⓸단 준회원은 위 ③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권이나 임원 선거권, 임원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⓹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총동문회 또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쳐 70회 동기회의 명예를 훼손한 동기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⓵본회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⓶본회의 총회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관련 발전적 의견제시 또는 운영방안 토의 등
⓷매년 소정의 년 회비 납부 의무, 기타 필요시 별도 기금이나 찬조금 운영보조금 납부 의무
⓸본회의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제8조 (상 벌)
본회 회원에 대한 표창, 징계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⓵회원에 대한 표창, 징계 필요시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⓶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⓷회원의 상벌과 관련하여 의결된 내용은 7일 이내에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3장 본회 산하 조직
제9조 (지역조직)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지역별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⓵기 운영중인 본회 산하 조직인 산우회, 북부모임, 남부모임, 축구모임 등
⓶그 밖에 필요하거나 자생적인 소모임 등
제10조 (소모임 회원구성)
회칙 제5조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조직한다.
제 4장 회의 및 기구
제11조 (회 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①총 회
②임시총회
③운영위원회
③고문단 회의
제12조 (총회 및 임시총회)
①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는 반드시 매년 1회 오프라인에서 소집해야 한다. 단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이나 또는 온라인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를 온라인에서 소집하는 경우 부의안건은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⓹임시총회에서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과 같은 기능과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소집공고)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은 늦어도 총회 또는 임시총회 7일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①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게재
제14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의 보고 및 승인
②결산안 승인 및 예산안 결의
②본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③회칙의 개정 또는 수정
④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제15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①본회의 회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하되 다만 차기회장 출마 희망자 본인의 신청이나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후보자 전원을 총회에 회장후보로 추천한다.
②총회에서는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⓷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 2명을 재투표 하여 결정한다.
⓸본회 운영위원회의 부회장(단) 및 각 업무분장별 총무(단)등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⓹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⓺총회에서 감사가 미 선출 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⓻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의사운영
제16조 (의안작성)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부의한다.
제17조 (의 결)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
⓵총회 및 임시총회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가결하되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⓶임시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가부의 의사표시 한자를 참석인원으로 산정하고 가부의사표시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내용 공지)
⓵총회 및 오프라인 임시총회는 현장에서의 의결결과 발표로 공지한다.
⓶총회나 임시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획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의 의결 결과를 정리하여 운영위원회, 70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회 동문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6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①회 장 1명
②부회장 단 -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2명(2명~1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③총무단 4명 이상(약간명) – 기획, 행사, 재정, 애경사 총무
④감 사 1명
⑤단 부회장단이나 총무단의 구성인원은 상황에 따라 회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의 중요 회무처리
②예산결산의 정리
③회장과 감사 결원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과 감사 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임무)
①본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필요한 업무기획, 본회 기금통장 관리 및 그 기금의 운영 등 주요내용 또는 본회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결한다.
②본회의 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필요시 본회를 대표하여 총 동문회 관련 각종 업무에 참여하여 총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 그 밖의 본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임기 내 특별한 행사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내용과 예산 결정
2.회칙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과 제정안
3.예산, 결산의 승인
4.년회비, 별도기금, 찬조금, 운영보조금 등 회원 부담금의 결정
5.본회 기금 전용관련 내용
6.정회원 인정 및 준회원 추천 및 추대
7.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 (의 결)
①본회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본회 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회에 제안된 안건별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만약 제안된 안건별 의결에 있어 참석위원 가부 동수인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임 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임기의 종료)
운영위원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 7장 고문단 회의
제28조 (고문단 회의 운영)
본회의 고문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①본회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반영 한다.
⓶고문단 회의는 본회 회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⓷고문단은 전임회장들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
⓸고문단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한다.
제 8장 재 정
제29조 (회비 및 재정)
①본회의 운영경비는 년 회비, 찬조금, 본회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본회의 년 회비는 10만원으로 하되, 2회 분납할 수 있다.
④찬조금은 본회의 각종 필요업무나 행사 진행시 회원의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 후원금을 지칭한다.
④본회 기금은 제 8장의 본회 기금 안에 따라 사용하되 본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부족이나 본회 발전을 위한 업무나 행사진행에 충당하기 위해 모금하는 각종 찬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⑤본회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 기금통장과 사용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⓺단 기금통장은 고문단 중 1인과 현회장의 2인 공동명의로 관리하되 필요시 1인 관리도 운영위원회 과반 수 이상 의결로 가능하다.
제30조 (경 조)
회원의 경조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본인 및 배우자 조사에 동기회 조기배달
②부모 및 장인, 장모 조사에 동기회 조기배달
③직계자녀 결혼, 개업식은 축하기 배달
④각 회원들의 경조사가 중첩되어 동기회 경조기 배달이 어려운 경우 경조화환으로 대체한다.
⑤위 경조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항에 규정한 경조사 사유 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기회 경조기나 경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⓺기타 경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⓻경조사 통지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밤늦은 경우 경조기의 배송은 일과시간 시작 후 또는 일과시간 종료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당일 배송이 어려운 경우 다음날 일과시간 시작 후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본회 산하조직 지원 외)
본회의 산하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격려금을 지원한다.
⓵1회 지원 금액은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⓶본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총동문회 활동, 모교 발전 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⓷지원 금액은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정한다.
제32조 (경조금 및 지원금의 지급방법)
⓵경조금이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다만 회장은 대상회원의 의사를 참작하여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경조 및 지원 기금 재원)
⓵본회 회원의 각종 경조사 지원 및 지원금은 본회의 재정에서 조달한다.
⓶다만 본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기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 및 회계)
회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
제35조 (위 임)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 직무중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총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장 본회 기금 운용
제36조 (본회 기금)
⓵동기회 자산인 본회 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⓶본회 기금의 사용처는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⓷운영위원회는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7조 (운용 방법)
⓵각 회차별 집행부는 매년 본회 기금 잔액의 10분의 1씩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⓶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전년도 잔액의 10분의 1을 넘겨서는 안된다.
⓷각 회차별 집행부는 임기 말 결산 후 만약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기금 잔액에 합산하여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단 이월된 잔액과 합산하여 10분의 1을 계산시 단위는 만원대 까지만 이용하고 반올림 한다.)
⓸본회기금 잔액이 5천만원 이하로 되는 해 부터는 기 잔액에서 매년 균등하게 10분의 1씩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⓹각 회차별 집행부는 임기내 매년 각각 10분의 1씩 사용하되 필요시 임기중 2년 기간내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⓺본회 기금 운용은 15대 집행부 시작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장 회계
제37조 (회계규약)
⓵운영위원회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 전일까지 회계를 마감하여 총회시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차기 회계연도로 인계한다.
⓶결산은 차기회계 연도 첫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장 기 타
제38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임시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본 회)
⓵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회에서 인정되어온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⓶본회의 통상의 관례에 없는 경우 비법인 사단의 일반적 조항에 따른다.
⓷본 회칙의 시행에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회 계 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11월 30일로 한다.
제4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