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안

 

70동기회 회칙(개정)

 

 1  

 

1 ( )

본회는 중동고등학교 70 동기회”(이하 “본회 칭한다) 칭한다.

 

2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총동문회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따로 두지 않으며,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한다.

 

4 (본회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

 동문회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본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로가 있는 본회의 회원 선발 표창

총동문회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공로가 있는 본회의 회원 선발 표창

본회 회원들의 경조사 지원 사업

저소득층 동기회 회원 지원 사업 

사회적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지원사업  

 밖의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5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6 (회원 자격)

정회원은 중동고등학교 70 졸업자 전원 당연직 정회원 된다.

70 졸업자 회원과 같이 입학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동기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이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회원 인정된 동기는 그대로 정회원 인정된다)

준회원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준회원으로 인정할  있다. 준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다.

 준회원은  ③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권이나 임원 선거권, 임원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총동문회 또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쳐 70 동기회의 명예를 훼손한 동기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7 (회원의 권리  의무)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다

본회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본회의 총회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관련 발전적 의견제시 또는 운영방안 토의 

매년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기타 필요시 별도 기금이나 찬조금 운영보조금 납부 의무

본회의 회칙준수  품위유지 의무

 

 

8 ( )

본회 회원에 대한 표창, 징계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에 대한 표창, 징계 필요시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상벌과 관련하여 의결된 내용은 7 이내에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3 본회 산하 조직

 

9 (지역조직)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지역별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할  있다.

 운영중인 본회 산하 조직인 산우회, 북부모임, 남부모임, 축구모임 

 밖에 필요하거나 자생적인 소모임 

 

10 (소모임 회원구성)

회칙 5조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조직한다.

 

 4 회의  기구

 

11 (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고문단 회의

 

12 (총회  임시총회)

총회는 매년 1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결이 있을 , 또는 회원 2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반드시 매년 1 오프라인에서 소집해야 한다.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이나 또는 온라인에서도 소집할  있다.

임시총회를 온라인에서 소집하는 경우 부의안건은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임시총회에서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과 같은 기능과 효력을 가진다.

 

13 (소집공고)

총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은 늦어도 총회 또는 임시총회 7일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게재

 

14 (총회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보고  승인

결산안 승인  예산안 결의

본회의 임원 선출  해임

회칙의 개정 또는 수정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15 (회장  감사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하되 다만 차기회장 출마 희망자 본인의 신청이나 본회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후보자 전원을 총회에 회장후보로 추천한다.

  ②총회에서는 참석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⓷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 2명을 재투표 하여 결정한다.

본회 운영위원회의 부회장()   업무분장별 총무()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총회에서 감사가  선출 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본회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 이상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의사운영

 

16 (의안작성)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부의한다.

 

17 ( )

총회  임시총회 의결 

총회  임시총회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으로 가결하되 가부동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임시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가부의 의사표시 한자를 참석인원으로 산정하고 가부의사표시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18 (총회  임시총회 의결내용 공지)

총회  오프라인 임시총회는 현장에서의 의결결과 발표로 공지한다.

총회나 임시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획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의 의결 결과를 정리하여 운영위원회, 70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PC기반 70 동문홈페이지에 공지한다.

 

 6 운영위원회

 

19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1

부회장  - 수석 부회장 1, 부회장 2(2~10) 이내에서 구성할  있다.

총무단 4 이상(약간명) 기획, 행사, 재정, 애경사 총무

  1

 부회장단이나 총무단의 구성인원은 상황에 따라 회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있다.

 

20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 중요 회무처리

예산결산의 정리

회장과 감사 결원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과 감사 대행을 선출할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

 

21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부재   직무를 대행한다.

 

22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회장이 소집한다.

 

23 (운영위원회 임무)

본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필요한 업무기획, 본회 기금통장 관리   기금의 운영  주요내용 또는 본회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결한다.

본회의 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필요시 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 관련 각종 업무에 참여하여 총동문회  모교의 발전  밖의 본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임기  특별한 행사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조직을 구성할  있다.

 

24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내용과 예산 결정

2.회칙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과 제정안

3.예산, 결산의 승인

4.년회비, 별도기금, 찬조금, 운영보조금  회원 부담금의 결정

5.본회 기금 전용관련 내용

6.정회원 인정  준회원 추천  추대

7.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25 ( )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본회 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회에 제안된 안건별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별 의결에 있어 참석위원 가부 동수인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6 (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27 (임기의 종료)

운영위원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7 고문단 회의 

 

28 (고문단 회의 운영)

본회의 고문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본회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반영 한다.

고문단 회의는 본회 회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고문단은 전임회장들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

고문단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한다.

 

 

 8  

 

29 (회비  재정)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찬조금, 본회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비는 10만원으로 하되, 2 분납할  있다.

찬조금은 본회의 각종 필요업무나 행사 진행시 회원의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 후원금을 지칭한다.

본회 기금은  8장의 본회 기금 안에 따라 사용하되 본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부족이나 본회 발전을 위한 업무나 행사진행에 충당하기 위해 모금하는 각종 찬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본회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 기금통장과 사용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통장은 고문단  1 현회장의 2 공동명의로 관리하되 필요시 1 관리도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 의결로 가능하다.

 

30 ( )

회원의 경조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  배우자 조사에 동기회 조기배달

부모  장인, 장모 조사에 동기회 조기배달

직계자녀 결혼, 개업식은 축하기 배달

 회원들의 경조사가 중첩되어 동기회 경조기 배달이 어려운 경우 경조화환으로 대체한다.

 경조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또는 위항에 규정한 경조사 사유 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기회 경조기나 경조사비를 지원할  있다.

기타 경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조사 통지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밤늦은 경우 경조기의 배송은 일과시간 시작  또는 일과시간 종료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당일 배송이 어려운 경우 다음날 일과시간 시작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1 (본회 산하조직 지원 )

본회의 산하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격려금을 지원한다.

⓵1 지원 금액은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총동문회 활동, 모교 발전 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정한다.

 

32 (경조금  지원금의 지급방법)

경조금이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대상회원의 의사를 참작하여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있다.

 

33 (경조  지원 기금 재원)

본회 회원의 각종 경조사 지원  지원금은 본회의 재정에서 조달한다.

다만 본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기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있다.

 

34 (예산  회계)

회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

 

35 (  )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 직무중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총무에게 위임할  있다.

 

 

 9 본회 기금 운용 

 

  36 (본회 기금)

  ⓵동기회 자산인 본회 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⓶본회 기금의 사용처는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⓷운영위원회는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한다.

 

  37 (운용 방법)

  ⓵ 회차별 집행부는 매년 본회 기금 잔액의 10분의 1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⓶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전년도 잔액의 10분의 1 넘겨서는 안된다.

  ⓷ 회차별 집행부는 임기  결산  만약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기금 잔액에 합산하여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 이월된 잔액과 합산하여 10분의 1 계산시 단위는 만원대 까지만 이용하고 반올림 한다.)

  ⓸본회기금 잔액이 5천만원 이하로 되는  부터는  잔액에서 매년 균등하게 10분의 1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⓹ 회차별 집행부는 임기내 매년 각각 10분의 1 사용하되 필요시 임기중 2 기간내 합산하여 사용할  있다.

  ⓺본회 기금 운용은 15 집행부 시작년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10 회계

 

37 (회계규약)

운영위원회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 전일까지 회계를 마감하여 총회시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7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차기 회계연도로 인계한다.

결산은 차기회계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11  

 

38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임시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회에서 인정되어온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본회의 통상의 관례에 없는 경우 비법인 사단의 일반적 조항에 따른다.

 회칙의 시행에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0 (  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 1~11 30일로 한다.

 

41 (시행일)

 회칙은 2020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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